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21.03.09 19:18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당선 무효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의원면직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서 “이번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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