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이후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LH 투기 방지법'을 준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소급 적용'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법 시행 이전의 투기에도 소급 적용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4·7 보궐선거를 의식해 공분을 사고 있는 LH 사태에 대한 초강경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지만 위헌 소지에 대한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대적 수사를 해도 현행법으론 투기가 분명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LH 투기 방지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급 적용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선 (소급 적용해도)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LH 투기 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투기 행위 적발 시 부당 이익의 최대 5배 환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임직원들과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투기 공직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 이반에다 뒷북 처벌 지적이 나오면서 서둘러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 전 시작된 특정 사건이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진행 중인 경우 ‘공익적 필요’에 따라 소급을 허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급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세제 인센티브를 없애는 건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미 투기가 끝난 상태라면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기보다는 진정 소급입법으로 봐야 한다. 위헌 소지가 크다"며 "과거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