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있지만 부모님 뵈니 뭉클" 면회 부분 허용에 모처럼 '웃음꽃'

입력
2021.03.09 16:50
9일부터 면회 부분 허용된 요양병원과 시설 '북새통'
일부 시설은 감염 예방위해 야외 면허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한돼 왔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가 9일부터 부분 허용되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부모를 만나려는 자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이모(48)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구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면회 제한 등 조치로 수개월째 자식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화상 전화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얼굴만 잠시 봐왔던 이씨는 이날 새벽부터 병원에서 기다린 끝에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씨는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직접 마주할 수 있어서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다"며 "빨리 코로나 상황이 해제돼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과 시설마다 부모와 자식의 때 아닌 상봉이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고 있다. 일부 면회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면회금지 상황이 다시 올 지 모른다며 집에서 음식을 가득 싸오는 풍경도 목격되고 있다.

요양병원과 시설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별도 독립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일부 요양시설 등은 감염을 막기 위해 야외 면회만 허용하기도 했다.

경산의 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모(58)씨는 "아침부터 면회오는 가족들로 오랜만에 시설이 붐비고 있다"며 "일부 제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용자들의 얼굴이 조금이나마 밝아진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접촉 면회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서 또는 문자 통보 메시지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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