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직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됐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때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징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해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선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하도록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