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은 8일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의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지역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는 합동조사반 구성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구역(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나, 주변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매한 공직자다. 주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는다.
김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내역 상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게 인정되는 경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