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인터넷에 수백개 악플을 단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댓글을 게시하고,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의 팬을 자처한 A씨는 4년 전 응원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과 협박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얻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하기도 했다.
더욱이 A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아냥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뒤 자신의 SNS에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중에도 범행을 저른 것을 미뤄볼 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