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멈춰 섰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핵심 실무진 등 전·현직 판사 4명의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이와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의 첫 재판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소 비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한 달 후인 작년 10월 열렸다. 당초 2차 준비기일은 올해 1월로 예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 등의 변수가 겹치며 미뤄졌다. 그 사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11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1심 선고공판도 예정돼 있다. 피고인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18일이었지만, 기록 검토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다.
이 사건 판결에 법원 안팎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이민걸 전 실장·이규진 전 위원의 상당수 혐의가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들간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향후 사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한 법원 3년 근무’ 관행과 달리 6년째 같은 법원에 잔류함에 따라, 그동안 ‘6연속 무죄’가 나왔던 다른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는 달리 이번엔 유죄 판단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월성 원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첫 재판은 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아온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사건의 1차 공판은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