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과 강남 등 시내 주요 상권 점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36%나 줄었지만, 임대료는 겨우 0.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9~12월 시내 150개 주요 상권 1층 점포 7,50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통상임대료(월세+보증금 월세전환액+공용관리비)는 단위면적(㎡)당 월 5만4,100원으로 전년보다 0.6% 하락했다. 점포 평균 전용면적인 60.8㎡(18.39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329만원이다.
반면 점포 매출은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시 월 1,6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6.4% 급감했다. 명동,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했다. 매출이 급감해도 임대료는 거의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임차인이 상당 부분 떠안은 셈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금지 등 조치로 손실을 본 임차인 처지를 배려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도 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이유로 임대료를 일부 할인 받은 경우는 31.6%였다. 그러나 명동거리는 임차인의 53.3%, 인사동은 68.3%가 임대료를 할인 받았지만, 동대문은 13.2%에 불과할 정도로 편차가 컸다. 1㎡당 통상임대료가 12만원 이상인 점포는 45.3%가 임대료를 할인 받은 데 비해, 3만원 미만인 점포는 27.0%만 할인 혜택을 봤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19년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2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임차인의 경우 월세를 조정해 한시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받아 들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기간 매출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한번 내린 월세를 다시 올리기 부담스러운 임대인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