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차 본부장은 2년 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조회를 지시하고 긴급출금을 승인한 책임자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첫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차 본부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동안 속전속결로 진행돼 왔던 이 사건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3월 19일~22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차 본부장 지시로 해당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고 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또, 같은 해 3월 23일 오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취했던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사후 승인해 준 혐의 등도 포함됐다.
앞서 차 본부장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수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 출금은) 불법이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이 밤 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당시 출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진 출입국 본부장이었던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게끔 뒀어야 옳은 건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