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회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차 본부장은 2년 전 김학의(65) 전 법부무 차관의 출국조회 및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책임자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첫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조회해 상부에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검사가 같은 달 22일 잘못된 사건 번호와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긴급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차 본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협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지난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으로 불법이 아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자로서 아무런 조처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