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도 기본권!"… 서울시 조례로 보호한다

입력
2021.03.06 12:00
시의회 '채식환경 조성 지원 조례' 통과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채식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갈수록 관심을 얻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채식 조례'가 발의됐다. 법령과 자치 법규에 '채식'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 조례가 처음이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의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채식'을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로 정의하고, 채식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식에 대한 교육·홍보와 공공기관 등에서의 '채식의 날 운영'을 통해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채식음식점 인증제'를 통해 음식점 위치와 메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채식을 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채식을 장려하기 위해 채식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할 수도 있다.

권 의원은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은 390.2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섭취 권장량인 400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일 및 채소 섭취를 늘려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채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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