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위해 '227년 전' 법률 권한 발동… 법원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갱단원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권한을 발동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식 문서에서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TdA)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내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적대 행위에 책임을 진 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서에 기술된 모든 '적성국 국민'(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을 즉시 체포·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장관에게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TdA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으로 지난달 미 국무부가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트럼프 정부는 이들 중 다수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적대적 행동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가 언급한 '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 제정됐다.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간 전쟁 위기 발발 당시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의 경우 발동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베네수엘라의 TdA 갱단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어 외국 이민자 대량 신속 추방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 행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명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법원 판사는 "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주장에 따라 새로 추방되는 이민들을 항공편으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곳에 감금시켰다"며 "(새 법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공중에 있다면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미 법무부는 판사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