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이 LH 임직원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서 공무원과 경기도 인천시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가족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발본색원을 지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한 후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감사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이 조사 주체가 된 것을 두고 진실규명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총리실이 신속하게 관련자를 파악한 후 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실체 규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 당사자들 색출도 중요하지만 관련자들을 밝혀내더라도 기존 법규상 투기 관련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 더 문제다. 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규는 우선 ‘공공주택특별법’인데 이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기 의혹 전ㆍ현직 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인지를 밝히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기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이 너무 가볍다.
법조계에서는 ‘부패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기 신도시 개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비밀일 경우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해당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LH 직원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고 그 땅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 이상으로 나누고, 나무까지 심었다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이들의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