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은 안전하다"며 "한국의 수출 규제는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은 방사선 허용 기준치 이하로,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우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건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지속될 조짐이다.
히라사와 가쓰에이 일본 부흥상은 4일 한국 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지금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일본 일부 지역에서 난 농수산물을 수입 정지ㆍ제한 조치를 계속하는 국가가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웃나라이며 우호국인 한국 또한 안타깝게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 일본은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히라사와 부흥상은 이날 “후쿠시마현은 농수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철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절대로 유통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히라사와 부흥상은 이어 “지금도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주변 해역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상승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식수 기준의 범위 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2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조업으로 잡힌 우럭에서 1㎏당 무려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사례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1㎏당 100㏃)의 5배에,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자체 기준(1㎏당 50㏃)의 10배에 달한다. 일본 농수산성 관계자는 “해당 우럭 한 건 이외에 관련 사례가 없어 ‘특이한 사례’로 본다”며 “원인을 현재 조사 중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만 전했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내 제염 구역 대부분이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돼 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2011~2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린피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제염을 책임지는 제염특별구역(SDA) 대부분이 방사성 세슘으로 여전히 오염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대대적인 제염 작업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제염특별구역 중 작업이 완료된 면적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