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행정명령'...4,700곳 대상

입력
2021.03.04 10:51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 후 검사해야

경기 화성시가 지역 내 모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동두천 등 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적용대상은 지역 내 4,700여 개 사업장이다.

행정명령은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발생했거나 해당 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장 내 방역은 물론 시설 내 접촉자도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성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밀집, 밀접 된 환경의 기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이 밀집한 우정·장안(남부권)은 4일부터, 남양·마도(서부권)는 오는 8일부터다. 이 외에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 병점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관내 근로자 대상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