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헬멧)를 기본 제공하고 응급 사고시 119에 자동 연락되는 공유 킥보드가 국내에 등장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싱가포르의 공유 킥보드 신생기업(스타트업) 뉴런 모빌리티는 5일부터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공유 킥보드 사업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강남구에 2,000대의 전동 킥보드를 배치하고 점차 운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업체의 차별화 요소는 탑승자 안전 장치다. 이 업체는 국내에 들여오는 ‘KS1’(사진) 전동 킥보드에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앱)로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안전모(헬멧)를 장착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굳이 헬멧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킥보드에 부착된 헬멧은 24시간 가동되는 안전팀에서 청결 관리를 하며 병원용 소독제를 사용해 살균 소독한다.
이 업체는 국내 사업을 위해 5월13일부터 적용되는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이 같은 기능들을 전동 킥보드에 탑재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헬멧을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업체의 전동 킥보드는 전복 감지 기능이 들어 있어 주행 중 넘어지거나 누군가 강제로 옮기면 운영팀에 자동 전달된다. 또 이용자가 사고를 당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119에 응급 출동을 요청하는 기능도 있다. 뉴런 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가 사고를 당해 넘어지면 앱에 이용자 상태를 확인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고 여기서 이용자가 119 연결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위치에 따라 주행 중인 전동 킥보드 속도를 자동 제한하는 지오펜싱 기술도 들어 있다. 이 업체가 설정한 주행 금지나 주차 금지 구간에 이용자가 들어가면 음성으로 알려주고, 속도 제한 구역에서는 일정 속도 이상 달릴 수 없도록 자동 제한한다.
서비스 이용은 만 18세 이상 운전 면허 소지자만 가능하다. 요금은 잠금 장치 해제를 위한 기본료 1,000원 외에 분당 150원씩 부과된다.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3일권(8,000원), 7일권(1만1,000원), 월간권(2만원) 등 정기권도 판매한다. 정기권 이용자들에게는 기본료를 받지 않는다.
이 업체는 전동 킥보드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공유 킥보드 사업을 하며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재커리 왕 뉴런 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는 “서울은 공유 킥보드 사업을 위한 최적의 도시”라며 “한국의 입법 및 규제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