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입시비리'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가 계속 맡는다

입력
2021.03.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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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주심도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장을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의 주심도 담당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1심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 재판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이전부터 이 사건을 심리했던 김 부장판사다.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의 합의부로 운영되던 형사합의21부는 지난달 사무분담을 통해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전환됐다.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올 2월 정기인사 때 유임됐고, 배석판사 2명 자리는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채웠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근무연한(3년)을 넘기고도 다른 법원으로 전출되지 않고 재판부에 잔류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 판사만 유임시키는 '코드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늑장 심리'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주심도 맡는다.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이후 재판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은 재판장이 진행하지만, 주심이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맡는 만큼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비슷한 3명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승계 사건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박사랑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2부 역시 대등재판부로, 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기인사 이후 재판부에 새로 합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는 이종민 부장판사와 임정택 부장판사가 각각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해온 박남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모두 다른 법원으로 전출되면서 형사합의35부 재판부도 대등재판부로 새로 꾸려졌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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