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검사 2명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긴급 출금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이다. 첫 이첩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내세워 출범한 공수처의 시간도 본격 시작됐다. 기관 갈등을 피할 사건 이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외견상 이첩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 제25조 2항 규정에 따른 것이긴 하다. 하지만 검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규정에 따른 논의를 요구하자 하루 뒤 사건을 넘겼다. 그러면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김 처장의 판단을 요구했다. 수사 진용조차 꾸리지 못한 공수처에서 사건이 흐지부지될 거란 우려를 꺼낸 것이다.
이에 김 처장은 “직접 수사나 재이첩 여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사건을 묵히진 않겠다”고 했다. 또 “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어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첫 이첩부터 노출된 신경전은 향후 기관 갈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 없다. 입법 당시 지적된 공수처법의 애매한 규정 때문이다. 법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검사의 범죄 혐의는 발견하면 사건을 이첩하도록 했을 뿐이다. 인지, 통보, 이첩의 기준이 수사 초기, 수사 말미인지 엇갈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젠 줄다리기에서 벗어나 서로 이견을 좁히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다.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한다면 우려를 씻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권의 우군들에게 더욱 엄정한 수사, 공정한 법을 적용할 때 그 위상도 커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건 당사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재이첩에 반대한 건 되레 공수처 부담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