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두순' 올해 7명 출소…법무부 '위험군' 예의주시

입력
2021.03.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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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수법 잔혹 고위험군 성범죄자
"격리 힘들다면 '안전한 공존' 대안 마련해야"

조두순(69) 출소 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출소하는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 7명을 추려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성폭행 전과가 10회에 달하는 성범죄자와 10세 여아 5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흉악범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도 조두순처럼 격리 없이 곧바로 사회로 돌아오는 만큼, 감독 시스템 강화와 치료 프로그램 마련 등 '안전한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3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법무부는 올해 1~2월 출소했거나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 7명에 관한 범죄사실과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재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들은 출소 후 서울과 대전·광주·충북·전북·강원 등지에 둥지를 틀 계획이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지역이다.

아동 대상·흉기 사용 등 위험군

법무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7명은 강간죄 등 성폭력 전과가 2~10회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범행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특수강간)하거나 △강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징역 7~15년형을 선고 받았다. 특수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홍모(47)씨를 포함한 2명은 지난 1월 이미 사회로 복귀했고, 강간 등 7회 전과자인 강모(41)씨 등 5명은 3월 7일에서 12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출소한다.

고위험군 7명 중에서도 법무부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인물은 이모(46)씨다.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치밀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1991~93년 공범들과 청소년을 윤간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는 서울 마포구와 경기 용인시 등에서 여아 5명을 잇따라 성폭행했다. 이씨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5명은 모두 10세에 불과하다. 이씨는 지나가던 아동을 '차가 고장났는데 도와달라'며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그는 올해 4월 말 출소한다.

신상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그가 위험인물로 꼽히는 이유다. 이씨가 2006년 마지막 범행으로 재판 받을 당시 법률 미비로 공개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출소 후 전자발찌 감독기간이 8년으로 비교적 짧은 것도 불안 요인이다.

고위험군 7명 중 안모(40)씨는 6년간 아동·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가장 많았다. 전주와 서울 동작구 등지에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동생인 척 대신 헤어져달라고 말해달라' '자전거로 태워주겠다' '교회 안에 짐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뒤 폭행하고 강간했다. 올해 12월 출소하는 한모(66)씨의 경우 성폭력 전과는 2회로 적은 편이지만, 흉기로 심하게 폭행하거나 현금을 빼앗는 등 수법이 잔혹해 위험군에 포함됐다.

고위험군 매년 출소...꼼꼼한 안전망 필요

7명은 대부분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피해자에 접근할 수 없지만, 당국은 고위험군인 만큼 보호관찰관과 협의해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 후 명령 사항을 잘 이수하는지 꼼꼼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매년 출소하기 때문에 땜질식 처방이나 여론몰이식 해법보다는 정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조두순 출소에 따른 공분과 이에 따른 일시적 조치가 언제까지나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전자장치 감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심리치료 같은 교정작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