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현직 직원 14명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100억 원대 규모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 측은 "이런 행태가 전문적인 투기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LH 직원들이 토지를 4개로 쪼개서 4개의 입주권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투기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전·현직 직원 14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투기 의혹을 받은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 지역 본부 소속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의혹이 제기된 해당 직원 12명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은 "58억 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도 상당한데 100억 원을 투자한 걸 보면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투자를 했다고 보여진다"며 "투자를 한 다음에 바로 토지분할을 하는데, 토지분할 하는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걸 나중에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은 이들 LH 내부 직원들이 투자, 투기를 한 것에 대한 내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을 LH 내부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직원들이 투기했는지 조사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큰 규모의 투자를 했고 지분 쪼개기식으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대놓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LH 내부에서는 부패방지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를 강화해달라는 취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정책위원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러한 투기를 벌인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공공주택 특별지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을 경우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위반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돼 있다"며 "부패방지법에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겼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정책위원은 '농지법 위반'도 거론했다. 그는 "이분들이 투기한 곳이 농지인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며 "허위 영농계획서를 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LH 직원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어렵지 않느냐,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냈을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경우 농지법 위반도 되고, 시흥시 공무원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원은 "저희들은 개인들의 비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달라고 감사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LH 내부에 이런 구조적 시스템, 부패방지를 담당할 수 있는 준법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청렴서약 받고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