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변경도 사업자에 책임이 있을 경우 허용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사유 제한이 여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바람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못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된다. 원래는 입국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다.
또 최초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계약 만료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5년의 취업 활동 기간 동안 다섯 번까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변경 사유에 △가설 건축물 등이 숙소로 제공된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업이 필요한 질병이 생긴 경우 등도 추가시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신경을 썼다. 휴·폐업이나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횟수 제한이 없다.
다만 농어촌 사업장의 경우 가설 건축물 숙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고용허가를 불허하던 것을 6개월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여건을 개선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단체들 사이에서는 사유 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서다. 조영관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사무국장(변호사)은 “사업장을 바꿀 수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기본권을 계속 침해 당하게 된다”며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염려하는 것이라면 사업장 변경 횟수, 외국인 근로자의 총수를 제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