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르면 2035년 내연자동차 판매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5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수송부문 무공해차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환경제 활성화 등 올해 정부가 이행할 주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담겼다.
올해 가시적인 목표는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시대 달성'이다. 이를 위해 저공해차(하이브리드차 포함) 보급 목표를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상향하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 구매(80%)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수소 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기 또한 급속 1만2,000기와 완속 8만4,000기를 확보한다.
하반기에는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을 확정한다. 이 전략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를 명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를 2035∼2040년으로 설정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전환 시점은 산업계 및 다른 부처들과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된다. 5개댐(합천댐, 군위댐, 충주댐, 소양강댐, 임하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 사업(용량 147.4MW)을 시행하고,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환경부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해 풍력 발전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폐기물 관리 정책의 밑그림도 제시됐다.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의 폐기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한다.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의 도입 근거를 연내에 마련해 2022년 시행한다.
주요 정책, 개발 사업에 대한 기후 영향 검토를 제도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의 항목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또 2050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으로 돼 있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을 추진해 이번 정부 임기 내 유엔(UN) 제출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