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이번 주 발의한다는 민주당, 신중해야

입력
2021.03.01 04:30
23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또다시 정국 갈등이 우려된다. 특위는 이번 주 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고 6월 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제야 추·윤 갈등을 벗어난 상황인데 검찰 반발과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일을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거론된 속도조절론을 무시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수청 신설은 2차 검찰 개혁으로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 산하 중수청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져 오고 검찰이 공소청으로 기능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못 끝낸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완성되고 권한 분산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개혁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 수사권 조정이 실행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지금은 이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역시 이번 주 중 반발의 수위가 드러날 것이다. 검찰 내에선 수사권을 완전히 내놓는 데 대한 반발이 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지위를 고등공소청장으로 바꾸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도 거론된다고 한다. 만약 전국검사회의가 소집돼 검사들 다수가 저항하는 사태로 커질 경우 추·윤 갈등의 뒤를 잇는 중수청 갈등에 국민은 또다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검찰 개혁 자체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의 반대가 조직 이기주의적 측면이 있다 해도 중요한 제도 변화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수사 역량은 떨어지고 공소 유지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귀담아 듣고 부작용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검찰 개혁 시즌 2’가 법·검 갈등 후속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