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광주고법 민사2-2부는 26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개했으며 주심인 김승주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했다.
2019년 5월 준비기일 후 관련 형사 재판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이 중단된 지 21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 등을 정리하고 향후 쟁점 및 입증 절차 등을 논의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민사소송 1심 재판부가 회고록 내용의 취지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사건 및 의혹들에 대한 의심 근거들을 제시했을뿐 5·18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원고 측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국가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엄군의 시민 암매장이 없었던 것처럼 단정한 것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사병으로 복무하며 계엄군의 장갑차에 병사 2명이 치인 사고를 목격한 현직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1심에서 기각됐던 일부 사안에 대해 부대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