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국회 통과 가덕도 신공항, 면밀한 조사 필요하다

입력
2021.02.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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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제대로 된 연구 조사도 없이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법부터 만든 것이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김해 신공항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후 석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가덕도 신공항을 못 박은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을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카드에 야당도 이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손뼉을 맞춘 결과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모두 자괴감을 토로할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된 법이지만 선거 경쟁 앞에선 브레이크가 없었다.

부산 시민들로선 숙원이 풀렸다고 하겠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부산시는 김해공항의 국내선을 유지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1개의 국제선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경우 근거리 복수 공항 운영에 따른 공역 혼잡, 관제 업무 복잡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대신 김해공항을 통합해 가덕도에 활주로 2개를 건설하면 예산은 당초 부산시의 7조원보다 4배가 많은 28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국토부 분석이다. 아울러 내해에 위치한 해외 공항과 달리, 외해에 들어서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당초 여권은 사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 부산시 안대로 밀어붙일 구상이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경제성에 초점을 둔 예비타당성조사만 면제하도록 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김해공항과의 통폐합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해 가덕도 공항을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정성 우려가 도저히 해소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