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최소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초안 다음주 공개"

입력
2021.02.26 11:39
초1·2, 고3 매일 등교...기존 학사일정 그대로
방역수칙 안 지키면 지원금 대상서 제외 검토



방역당국이 다음주 중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번 주 공개하려던 계획을 한 주가량 연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 방안을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그간 여러 논의들을 반영해 강제적 운영중단이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통제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손 반장은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초안 공개를 미룬 이유는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된 지난 15일 이후 주말 이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확진자도 이날 다시 400명대로 올라서는 등 좀처럼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위험도 늘고 있다. 이날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122건, 남아공 14건, 브라질 6건으로 총 142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밤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조치를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음 주 개학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기존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나 개인을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