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 관공선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상륙할 경우 해상보안청이 ‘위해(危害)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자민당 국방부회·안전보장조사회와의 합동 회의에서 외국 관공선이 센카쿠 상륙을 강행하면 ‘흉악범죄’로 인정해 무기사용을 통해 상대의 저항 억제를 위한 사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해상보안청이 무기를 사용할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정당방위 △긴급피난 △징역 3년 이상 처벌 수준의 강력범죄 등에 대응할 경우로 한정된다. 이 가운데 외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해 불법 상륙을 감행하는 것은 ‘강력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외국 관공선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위해 사격'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응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자주 출몰하는 중국 해경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는 양국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특히 중국 측이 이달 1일부터 자국 주권, 관할권 침해 시 외국 선박 등에 대해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 시행 이후, 일본 정부는 중국 해경선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경계하고 있다.
중국 해경선은 지난 6일에 이어 20일, 21일에도 센카쿠 부근 일본 영해에 머물러 일본 정부가 이를 항의했다. 이날 자민당 부회 합동회의는 최근 상황에 대해 정부 측 대응을 질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전날 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양국이 협력해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스가 총리는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한 해경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