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10명 중 7명 "찬성"

입력
2021.02.24 13:00
리얼미터 조사, 찬성 68.5% vs 반대 26%
모든 권역·연령 찬성 우세... 진보·보수 성향 차는 뚜렷

정치권이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이 같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금고 이상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8.5%는 찬성, 26%는 반대 뜻을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 성향자 87.9%가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자는 찬성 52.3%, 반대 44.6%로 찬반이 팽팽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찬성 69.8%, 반대 25.6%로 찬성이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9.9%는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 정도인 51.6%가 반대, 38.8%가 찬성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였다.

권역별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는 찬성이 79.3%, 반대가 15.8%로 평균 대비 찬성 응답이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찬성 77.5%)과 인천·경기(72.5%), 부산·울산·경남(64.4%), 서울(60.6%)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찬성 85.6%, 반대 11.7%로 찬성 응답이 가장 높았고 반대 응답은 60대가 39.1%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