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핑 용기, 멸균팩에다 '재활용 어려움' 표시 붙인다

입력
2021.02.23 15:30



환경부가 멸균팩, 펌핑 용기처럼 여러 재질이 복합된 포장재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의미의 '도포·첩합' 표시를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활용이 어려움에도 분리배출 표시가 돼 있어, 소비자와 재활용 업체의 혼란이 많았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도포·첩합 표시를 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등을 사용한 종이팩 △분리 불가능한 타 재질의 잡자재(밸브) 등이 부착된 에어로졸 캔(살충제 스프레이 등) △분리 불가능한 금속 용수철 등을 사용한 펌핑 용기가 해당된다. 도포·첩합 표시가 기재된 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됨에 따라 생수병 등의 페트병의 분리배출 도안 표시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된다.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알약 봉지 등 일부 제외)되면서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사라진다.

개정안에는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바이오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바이오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바이오PP(폴리프로필렌)' '바이오PS(폴리스티렌)'로 표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환경부는 이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 15%, 2025년 30%, 2030년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며 기존 출고 제품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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