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 공급정책' 발표 이후 사업지역 주택을 구매한 실수요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에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22일 국회 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수요자가 2·4 대책 이후 집을 샀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방안에 100% 공감하지만 정말 실수요자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금청산은 개발 예정지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려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위해 만든 제도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현금청산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법률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대책 준비를 할 때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고 법원 판례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