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소상공인 기준을 ‘연매출 10억원 이하, 종업원 10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ㆍ제한을 받지 않은 편의점 등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3차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종업원이 많으면 더 힘든데 지원금은 못 받는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급 대상을 크게 넓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규모만 따지면 직원이 8, 9명인 중대형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큰데, 이들은 2ㆍ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4억원 이하+종업원 5인 미만’ 기준에 해당한 소상공인은 280만명. 이 기준을 ‘매출 10억원 이하+종업원 10인 미만’으로 높이면 수십만명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도 이날 관련 보고서를 내고 “종사자 5~9인인 개인 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정부는 일반업종을 매출 감소폭에 따라 2, 3개 그룹으로 나눠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매출이 10%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 30%는 150만원, 50%는 200만원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매출 감소를 파악할 과세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가능해도 3월말까지 신속한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집합금지ㆍ제한 업종과 동일하게 일반 업종도 차등 없이 정액을 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①일반업종 100만원ㆍ집합제한 300만원ㆍ집합금지 500만원 혹은 ②일반 200만원ㆍ제한 400만원ㆍ금지 600만원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ㆍ정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닫은 노래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3차(300만원) 수준을 크게 웃도는 500만~6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ㆍ일용직을 채용할 때도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1인당 900만원(3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시ㆍ일용직을 채용할 때도 인건비를 보조해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임시ㆍ일용직은 4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고용지원책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대폭 문턱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당초 130만개 수준으로 계획했던 공공일자리(130만개)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고용 예산(2조~3조원)을 포함한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