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개구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직·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지원방안은 피해 시민과 기업의 지방소득세·주민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관련 업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또 착한임대인에게는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하고,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3,308명에 4억6,200만원을 감면하거나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처분 104건을 시행했다.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청 세무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5개구와 협업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