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40)씨가 운영하는 식품 회사 ‘허닭’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 자금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에서 감사직을 맡았던 그는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특히,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 자금을 수시로 빼내기도 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차례에 달한다. 이와 함께, 허씨 명의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2012년에는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해지자, 몇 달 내로 갚겠다면서 허씨에게 1억원을 받고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했다”고 양씨를 질타했다. 이어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이후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고 있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