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대협 "문체부 소송 본질, 승패 아닌 문제 제기에 있어"

입력
2021.02.17 11:44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본질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는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관한 OTT 음대협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을 비롯해 허승 왓챠 PA이사·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이 참석해 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KOMCA) 간의 갈등 쟁점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행정소송 쟁점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현재 OTT 음대협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과 관련해 재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날 OTT 음대협 측은 해당 행정 소송의 목적과 관련해 "소송에 이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사실 소송에서 이기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며 "잘못된 것을 문체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문체부가) 징수규정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다. 개정된 징수규정과 관련해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저희 역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성심성의껏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부장은 "개정 징수규정의 경우 KOMCA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이 승인을 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앞서 징수개정안의 최종안이 나왔을 때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라며 "이 상황에서 문체부 장관이 직권 승인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저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이사는 "KOMCA가 신탁단체로서 국내에 있는 90% 이상의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공적 통제가 강하게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뒤 "하지만 이번 징수규정 승인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고, 향후 콘텐츠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문제의 핵심 본질은 소송의 승패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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