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무부의 법 조항 해석에 따라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14조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대상자인 이 부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86억원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이후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혀 같은 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에 명시돼 있는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이다. 이 부회장이 2022년 7월 만기출소 하더라도, 이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의 수감 기간 중 취업 가능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법 조문에 따르면 취업 제한 시기를 ‘형 집행 종료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 집행기간 중 적용 여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취업제한 대상이더라도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거나 사면·복권되면 취업이 가능한 점도 변수다. 이 부회장 측에서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절차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날 “밝힐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는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사 복귀 등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2019년 출범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며,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대검 등 7개 정부부처 관계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