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된다. 복수의결권이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기업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은 한국 벤처 생태계의 성장을 의미한다"면서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설립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실제로 상장하는 회사는 미국 기업(쿠팡의 모회사인 쿠팡LCC)이므로,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라면서도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가 성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쿠팡LCC는 일본 소프트뱅크 등 외국자본들이 투자한 회사로,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역시 미국인이다.
권 장관은 특히 쿠팡이 국내 증시가 아닌 미국에 상장한 배경으로 "미국은 복수의결권이 허용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용이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전 세계 복수의결권 관련 제도가 너무나 천차만별이라 정답은 없다"며 "복수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상장이 편하게 되고, 없다고 상장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나라에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쿠팡 같은 모델은 최근 나스닥이나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아주 표준적인 모델"이라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