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모든 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두고 원생들의 급식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도 초·중·고처럼 무상급식으로 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안심 종합계획(21~25)’을 내놨다. 핵심은 지금까지 사실상 원장 재량에 맡겨져 있던 유치원 급식을 초·중·고 급식 수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 시내 유치원 779곳 가운데 공립 유치원 254곳,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 260곳 등 총 514곳이다.
원아 수 200명 이상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200명 미만인 경우 2개 유치원당 1명이라도 배치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영양사 1명이 5곳을 맡다보니 자연스레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사립 2,832원, 단설 3,004원, 병설 3,501원 등 제각각인 평균 급식단가도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통일한다. 또 사립 유치원에는 최대 500만원씩을 지원, 위생적인 조리기구를 살 수 있도록 한다. 단설·병설 유치원에도 교실 배식을 위한 운반기구와 배식기구 구매비를 지급한다.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 유치원 265곳도 표준 식단 제공, 영양정보 제공 등 지원이 이뤄진다.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라 사립 유치원은 급식비 부담이 상당히 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립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비 8만원에서 급식비 비중이 높지만, 사립은 누리과정 지원비 26만원이 대부분 활동 프로그램비로 쓰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급식비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하자 주장했다. 백장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은 “7만5,000여 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뤄지려면 약 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2023년에는 유치원도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