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 내 PC방과 영화관, 대형마트, 독서실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선 식당과 노래방, 카페, 실내체육시설을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이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심화돼 거리두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오락실, 미용실,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의 영업제한이 사라진다. 이 업종들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다. 영업제한이 풀리는 업소는 총 48만여곳에 이른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는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하는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목욕탕의 경우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가 유지된다. 노래방과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피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해당 업소 수는 총 52만여개에 달한다. 다만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다.
1.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적용돼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했지만 아직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모임이나 약속 등을 통한 접촉들이 계속 우세한 환경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를 확대하기로 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경기 개최가 가능해진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장기간 적용되면서 삶의 현장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3개월간 집합 금지된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4만곳)에 대한 전국적인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2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