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학대 숨지게 한 이모 고개 숙인 채 "미안해요"

입력
2021.02.10 14:35
10면
구속영장심사 '묵묵부답'
이모부는 "죄송하다" 말만

여동생의 열 살 딸을 맡아 보육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으로 숨지게 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이에게)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1시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먼저 호송차량에 오른 B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점퍼를 눌러 쓴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승합차에 올랐다. 뒤이어 나온 A씨도 검은색 모자를 쓰고 승합차에 오르면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미안해요”라고 짧게 말했다. 언제부터 학대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C양에 대한 폭행이 당일 하루에 그쳤는지, 양 손목에 결박 흔적이 왜 났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후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119에 신고하면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C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병원 의료진이 C양의 온 몸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폭행과 물을 이용한 학대 등을 털어놨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A씨 부부의 친자녀 3명 중 막내(2)는 태어난 후 100일때부터 B씨의 부모가 돌보고 있었으며, 12세와 5세 등 2명은 C양 사망 당일 A씨의 언니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