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를 미끼로 투자자 1,600여명을 속여 88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 대표 장모씨에겐 징역 7년이 확정됐다. MBG 법인도 벌금 100억원을 물어야 하게 됐다.
임 전 대표는 2016년 2월~2019년 1월 1,600여명의 투자자한테서 8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대규모 해외사업 계약 정보를 내세웠지만, 대부분 거짓이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했다’는 홍보 내용의 경우, 사실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버린 광업권을 두고 했던 허위 정보였다. ‘1조8,000억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 투자가 확정됐다’는 홍보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1심은 임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에게도 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유지하되, 벌금은 5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법인 벌금 역시 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익금은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임 전 대표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임 전 대표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