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97% 지급 완료 … 271만명에게 3조8000억원 지원

입력
2021.02.10 14:36
식당·카페 65.4%로 가장 많아… 1조2000억원

#경북 구미시에서 15년째 노래주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12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만 입금됐다. 알고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연습장'으로 분류해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업종이고, 노래연습장은 영업제한 업종이다 보니 지원금이 달랐던 것. 다행히 시청에서 이 업체를 '집합금지 업종'으로 수정 제출했고, 지난달 27일 별도의 신청없이 차액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경기 화성시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달 11일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고, 홈페이지의 지원 대상 명단에서도 자신의 학원은 찾을 수 없었다. 노심초사하던 B씨에게 지난달 25일 드디어 신청 안내 문자가 왔다. 그간 지자체·교육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이날 지원 대상에 추가해 지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B씨는 문자를 받고 오전 11시에 신청한 뒤 3시간 만에 바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게 버팀목자금 3조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280만명의 지원 대상자 가운데 97%에게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당초 설 연휴 전 90%를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처럼 중기부의 신속한 대출은 행정정보를 토대로 정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 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지자체와 교육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추가하는 등 부처간 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편 버팀목자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61만1,000명(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겐 총 1조2,220억원이 지원됐다. 이어 이미용시설(8만4,000명·1,690억원), 학원·교습소(8만1,000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4만9,000명·1,290억원), 유흥시설(3만2,000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만6,000명(6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93만4,000명으로 1조9,980억원이 지원됐고, 이들 6개 업종의 비중이 94.5%에 달했다.

중기부는 이달 26일까지 행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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