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원의 '황제독감' 예방접종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김재향)는 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직원 B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직원 B씨가 시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과 백신반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폐쇄회로(CC)TV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사무감사를 앞두고 독감예방접종은 문제의식 없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접종 부작용이 없고,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목포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4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건소 과장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지시했으나 접종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직원 B씨는 "의원들은 만났으나 예방접종은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독감예방 접종 의혹을 받은 시의원 4명에 대해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다"면서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