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IEM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지검에 설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고발장에서 “2020년 9월 21일 대전 중구청이 IM선교회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 국제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며 “이는 지도감독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이 공문을 받은 시점에 해당 시설에 대한 단속과 방역지도를 철저를 했더라면 130여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집단감염, 그로 인해 지역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전교육청은 작년 9월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나가 IEM 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인지,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인지 등을 판단해 그에 합당한 지도감독을 했어야 한다”며 “대안 교육기관이면 교육국 산하 민주시민교육과(당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이고, 학원이 맞으면 기획국 산하 교육복지안전과 담당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지난 4일 IEM 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 없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위법인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 달라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EM국제학교의 위법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는데 고발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관할청은 학교 설립 인가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도 ‘교육감은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IEM국제학교의 법 위반은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