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격려금...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2021.02.09 06:00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이었던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으로 보좌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가 2016년 6~12월 보좌직원에게 매달 '주말특근 및 야근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총 1,16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당시 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6년 5월 30일 의원실 보좌직원으로 등록한 A씨에게 6개월간 매달 100~150만원씩 총 750만원을 월급 외에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직원 B씨에게도 같은 기간 매달 50~100만원씩 총 350만원을 지급했고, 입법보조원 3명도 같은 명목의 격려금을 한 차례씩 받았다.

보좌진의 초과근무 등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정기적 격려금'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격려금을 급여처럼 지급했을 때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매달 특정 직원 격려금을 지출할 수 있느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행위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의원은 "이런 정황을 따져 해당 격려금이 '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성 급여 지급은 아닌지 적법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