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묻지마' 벽돌 폭행 40대 회사원 징역 3년

입력
2021.02.08 23:00
재판부 "살인의 고의성 인정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10대 여성을 여자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벽돌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 49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B(19)양의 머리를 벽돌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자 홧김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따라가 범행했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PC방 종업원에게 붙잡혔다. B양은 당시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997년에도 벽돌 폭행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도블록용 깨진 벽돌을 미리 준비했고 벽돌로 가격한 부위도 피해자 머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전에도 벽돌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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