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여성중대장 모욕한 20대...전역 후 징역형

입력
2021.02.08 17:00



군 복무 때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이다.

A씨는 B대위를 상대로 성적 발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남성 상관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직속상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사병들과 사사로운 대화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공연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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