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피해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보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시행되는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영업중단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9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추진과제를 밝혔다.
정 회장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의 도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손보협회는 현행 지자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전 국민 안전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5개만 가입돼 있고, 각 지자체별로 보장범위도 다른 상황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해선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손보협회는 시민안전보험을 국민안전보험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보장범위에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 제한·금지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성 기업휴지(영업중단)보험 도입도 검토된다. 정 회장은 "정부 주도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실질적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산업 차원에서 부담 완화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행과 결혼식 등 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해킹위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도 강화된다. 정 회장은 “재택근무·AI 활용 시 기업의 정보 유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드론 의무보험 개인으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제도 개선 지원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시장안착 도모 △한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선 및 세부 심사지침 마련 건의 등도 올해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