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을 돕기 위해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또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관광업체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위기업종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에 총 152억3,000만원 규모의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3월 4만여명의 시민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했던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지난해 8월과 11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 12종과 유흥시설 5개종에 업소당 100만원씩 지급했던 특별지원금에 이어 3번째다.
이번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4만9,000건, 115억원) △9개 영업제한업종(3,673곳, 18억4,000만원)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40곳, 4,000만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22곳·49명, 2억3,000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1,128명, 5억6,000만원) △관광업체(350곳, 3억5,000만원) △문화예술인(1,416명, 7억1,000만원)이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다음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함께 부과했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내야한다.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다음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재원 152억3,000만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원과 재난관리기금 37억3,000만원으로 마련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 종사자 약 5만6,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강 의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을 포기하고 기약 없는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장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한 것"이라며 "설 명절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