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20대를 검거하고도 피의자 수배 조회를 하지 않아 곧바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서부지구대는 전주 완산구 효자동 인근에서 길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이날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들은 A씨 등을 임의동행한 뒤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만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다음날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는 A씨 수배 조회와 전과 조회를 한 결과 수배 중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하루만인 오후 5시쯤 광주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원들이 수배 조회를 생략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