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 적발 없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논의”

입력
2021.02.05 12: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가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마스크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5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게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게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고, 정부에서 시일 내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을 해왔으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6건에 그친다.

마스크 미착용 경우가 많은데도 과태료(10만원) 부과 건수가 적은 건 단속 지침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과태료는 현장에서 적발된 뒤 그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다. 박 통제관은 “현장 단속 실효성 등 여러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거나 민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논의해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등 7명이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으나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마포구에서 적정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신규 확진자는 126명으로, 29일 연속으로 1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46명 감소한 수치다.



변태섭 기자